[뉴스UP] 화마에 스러진 노동자...또다시 불거진 안전 문제 / YTN

2024-06-25 98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삼킨 화재. 또 다른 인재가 아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법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변호사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신원 확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어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소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배터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22명이 사망을 하셨고 8명이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혹시나 법적으로 처벌이 될 사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신원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상이나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뤄지려면 신원 확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신원을 확인해야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포함해서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원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앙산업재해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은 맞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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